고려대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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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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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9가합2682 손해배상(기)
2009가합3043(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 1. 기재 원고들 명단과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태식
피 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2
대표자 이사장 현승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중현, 이상진, 정명희, 최권일, 김건, 이희숙
변 론 종 결 2010. 7. 14.
판 결 선 고 2010. 9.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공준호, 김영하, 김지혜, 문상필, 손주영, 송유경, 용소연, 유한샘, 이상훈, 이수연, 이제영, 이진숙, 이창민, 이태형, 장소연, 최형우, 한경일에 대하여는 각 2009. 4. 9.부터, 원고 남지원, 윤초롱, 이민홍, 이재환, 신찬호, 박제민, 장유진에 대하여는 각 2009. 4. 10.부터 각 2010.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공준호, 김지혜, 유한샘, 이수연, 이제영, 남지원, 윤초롱, 이민홍, 이재환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영하, 문상필, 손주영, 송유경, 용소연, 이상훈, 이진숙, 이창민, 이태형, 장소연, 최형우, 한경일, 신찬호, 박제민, 장유진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공준호, 김지혜, 유한샘, 이수연, 이제영, 남지원, 윤초롱, 이민홍, 이재환에게 각 1,000만원, 원고 김영하, 문상필, 손주영, 송유경, 용소연, 이상훈, 이진숙, 이창민, 이태형, 장소연, 최형우, 한경일, 신찬호, 박제민, 장유진에게 각 3,0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고려대학교는 200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안암캠퍼스에 입학할 1,319명을 선발하기 위하여 수시 2-2 일반전형(이하 ‘이 사건 전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위 전형에 지원하였다가 그 1단계에서 탈락하였다.
나. 이 사건 전형 1단계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중 교과영역을 90%, 비교과 영역을 10% 반영하여 모집인원의 15 내지 17배수를 선발하였는데, 교과영역에서는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을 지표로 활용하여 성적을 산출하였고, 이 사건 전형 모집요강(을 제1호증)에 따른 그 구체적인 성적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교과영역 성적 산출방법>
※ 다음은 과목 간에 존재하는 성적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동일한 척도로 조정하 여, 문제가 지나치게 어렵거나, 쉽게 출제된 경우에 지원자의 불이익을 감소 시키고자 하는 과정임
1) 과목 등급의 재산출(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
STEP 1. 과목별 표준화 점수 산출
|
Y = |
B과목 원점수 - B과목의 평균 |
|
B과목의 표준편차 |
STEP 2. 교과별 와 W의 계산
2-1. 평균의 표준화 점수
|
Z* = |
B과목의 평균 - 해당교과의 모든 과목 평균의 평균 |
|
해당교과의 모든 과목 평균의 표준편차 |
2-2. 표준편차의 표준화 점수
|
W = |
B과목의 표준편차 - 해당교과의 모든 과목 표준편차의 평균 |
|
해당교과의 모든 과목 표준편차의 표준편차 |
STEP 3. 과목별점수(Q) 산출
3-1. V 점수 산출
(산식 1)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Where
(산식 2) + Where
Where
Where
Where
(이하 상숫값이라 한다)는 지원자의 학생부 성적에 의해 결정되는 값임.
3-2. 과목별 점수(Q) 산출
: V 의 누적확률
2) 학년별 교과점수 산출
|
*학년별 교과점수 = |
(과목별 점수 × 이수단위) |
|
이수단위 |
3) 최종 교과성적 산출
*최종학생부성적 = 평균((학년별 교과점수×학년별 반영비율))
다. STEP 1. Y값의 산출방식은 수능시험에서의 표준점수 처리방식과 동일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전형과 관련하여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소명서(갑 제1호증)에는, STEP 2.에서 해당 과목 평균과 해당 과목의 표준편차를 표준화함에 있어 해당 과목 평균이 전체 지원자의 해당교과 평균의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해당 과목의 표준편차가 전체 지원자의 해당교과 표준편차의 평균에서 작을수록 지원자의 과목 성적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조정되며, STEP 3. 3-1. V값을 산출하는데 적용되는 β값은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1에 가깝고 표준편차가 클수록 0에 가까우며, 상수값 중 α1은 1/4, α2는 3/4, k3은 1.226528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과목별 표준화 점수인 Y값이 위 k3보다 크기 위해서는 백분율 11% 안에 들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비교과영역의 개별 평가영역과 평가단계를 사전에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라. 서울 소재 주요 대학교이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공고한 2009학년도 모집요강(을 제3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해당 과목의 학교 평균과 표준편차로 해당 과목의 표준화점수를 산출하거나, 출신 고등학교에서의 석차백분율을 적용하여 지원자의 성적을 보정하기는 하나, 그 중 다수의 대학은 고려대학교와 달리 해당 과목의 학교 평균과 표준편차를 전체 지원자의 평균이나 표준편차에 비추어 다시 표준화하는 방법으로는 산출하고 있지 않다.
마. 고려대학교가 2008. 10. 23. 발표한 이 사건 전형 1단계 합격자는 2009학년도 전체 대학 입시생 56만명의 4% 가량인 2만명 정도였는데, 이 사건 산식에 따른 내신의 조정에 따라 지원자에 따라서는 원래의 내신등급에서 최대 2.3가량까지 등급이 변경되었고, 거기에 비교과분야 영역에서의 수행성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일반고나 특목고의 내신 1, 2등급 지원자가 탈락하고 일부 일반고나 특목고 5, 6등급 지원자가 합격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청구
학교입학시험에서 평가기관의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그 평가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자의적이어서는 아니되는바, 고려대학교는, 이 사건 전형 1단계 심사에서, ① 교과영역의 평가에 있어서 각기 여건이 다른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보정한다는 핑계로 표준점수 요소를 중복하여 적용함으로써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소위 일류고에 재학 중인 지원자들의 내신등급을 큰 폭으로 상향조정하였고, ② 이 사건 산식 중 STEP 3. 3-1 V값을 산출함에 있어 위 산식에 따라 산식 2.에서는 Y에서 를 빼서 적용하여야 함에도 실제 전형에서는 이와 반대로 Y에 를 더하여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이 사건 산식 중 STEP 3. 단계에서는, 상수값 a1, a2, k1, k2, k3의 값을 모르는 이상 그 산식에 맞추어 통과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④ 비교과영역 평가방법도 공개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위법한 전형을 실시함으로써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탈락하지 않았을 원고들을 탈락시켜 정식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학원의 주장
피고 학원은, ① 각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지나치게 쉽게 내거나,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할 경우, 같은 학교에서도 개별 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영향을 미쳐, 학생들의 등급점수의 분포에 상당한 영향을 줌에 따라, 서로 다른 학교들 간에 명백한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원점수를 산출한 각각의 고등학교 사이에도 학생 수와 시험문제의 난이도 및 변별력의 차이가 커서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점수에 의해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신성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되므로, 고려대학교가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적 산출방법인 이 사건 산식에 따라 1차적으로는 개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학교에서의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내신성적을 산출하고, 2차적으로는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고려대학교에서의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표준점수에 의한 지원자들의 내신등급을 보정한 것으로서, 고려대학교로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및 반영방법에 따라 공정한 사정절차를 거쳐 원고들의 1단계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고, ② 모집요강에 따라 지원자격, 모집인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단계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선발인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영역성적 산출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교과영역성적 산출방법 계산식의 상수값이나 비교과영역 평가방법 등은 지원자들이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까지 빠짐없이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전형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고등교육법령의 관계규정 및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내용
고등교육법 제34조 제 1, 2항에 의하면,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인적자원부(2008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됨, 이하 시점에 관계없이 ‘교육인적자원부’라고만 한다)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학생의 대학선택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며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3호로 고시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제2호증)에서는,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기본방향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형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기여하고,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입전형에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며, 각 대학은 전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며, 국민들의 사교육 의존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논술고사 외필답고사 제한은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것에 두고, 위 기본 방향의 시행을 위하여, 정부는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및 반영방법 등을 통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위 최소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및 행․재정적 조치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며, 구체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입학전형의 자료로 삼음에 있어서는, 대학은 대학입학 전형에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율, 반영방법(등급간 점수 설정 등)을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하고, 특목고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에 대하여는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진학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특징을 반영할 수 있으며,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 지원한 특목고 졸업자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형유형 및 방법 가운데 일반전형을 함에 있어서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시행하고,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지원자격 기준․전형기준과 사정모형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하며,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에 의해 자격기준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를 위하여 대학에 대한 협조 및 안내사항으로서 대학은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방법을 개발․시행하되,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입학 전형방법의 지속적 연구․개발 및 시행을 하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존중하는 전형자료를 활용하며, 입학전형계획의 사전 예고제를 준수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산식과 학교 평균, 표준편차 등과의 관계
(1) STEP 1.에서의 Y값
이는 과목별 표준화점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자 출신학교를 기준으로, 해당 과목의 표준편차를 분모로 하고 지원자의 해당 과목 원점수에서 해당 과목의 학교 평균을 뺀 값을 분자로 한 산식이다.
위 산식에 의하면, 해당 과목의 학교 표준편차가 작고 지원자의 해당 과목 원점수가 그 학교에서의 해당과목의 평균점수보다 높을수록 그 값이 크게 된다.
따라서, 속칭 일류고의 경우 과목별 학교 표준편차가 작기는 하지만 지원자의 해당 과목 원점수와 해당 과목의 학교 평균과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게 되므로 일방적
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STEP 2.에서의 Z*값와 W값
(가) STEP 2-1.에서의 Z*값
이는 해당 교과의 모든 과목 평균의 표준편차를 분모로, 해당 과목의 평균
에서 해당 교과의 모든 과목 평균의 평균을 공제한 값을 분자로 한 산식으로서, 피고
가 이 사건 전형과 관련하여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소명서(갑 제1호증)에 STEP 2.
에서 해당 과목 평균을 표준화함에 있어 ‘해당 과목 평균이 전체 지원자의 해당교과 평균의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조정된다’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2010. 7. 13.자 준비서면에서도 내신 성적을 표준화하면서 2차적으로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피고 대학에서의 표준화 과정을 거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에서의 해당 과목 평균이 높을수록 그 값이 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STEP 2-2.에서의 W값
이는 해당교과의 모든 과목 표준편차의 표준편차를 분모로, 해당 과목의 표준편차에서 해당교과의 모든 과목 표준편차의 평균을 공제한 값을 분자로 한 산식으로서, 피고가 위 소명서(갑 제1호증)에 STEP 2.에서 해당 과목의 표준편차를 표준화함에 있어 ‘해당 과목의 표준편차가 전체 지원자의 해당교과 표준편차의 평균보다 작을수록 조정된다’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2010. 7. 13.자 준비서면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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