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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소년 대책 시급하다[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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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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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범법(犯法)소년을 촉법(觸法)소년이라고도 한다. 소년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 상태라 비록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현행 소년법은 장래를 위해 특별조치를 하고 있다.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12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할 수 없어 훈계 외는 달리 방법이 없다. 법전도 촉법(법에 저촉됨)이란 조심스러운 표현을 쓴다.

 

실제로 최근 학교운동장에서 같은 또래 학생들의 금품을 빼앗아온 이모(11), 강모(11)양은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은 후 귀가조치됐다. 수차례 절도를 일삼다 지난 3일 창원 서부경찰서에 검거된 김모(12)군은 또 다시 보호처분에 그쳤다.

 

`법의 빈틈'을 노린 이들 소년·소녀들의 범죄행각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다 범죄내용도 집단·흉포해지고 재범률도 급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전국의 촉법소년수가 6천60명으로 2004년 4천881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재범률도 지난 95년 23.3%에서 2004년 33.7%로 급증했고, 게다가 1년 이내 재범률이 2000년 21.9%이던 것이 2005년 36.3%로 증가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이를 악용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강경조치가 능사가 아니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지금의 법현실은 문제다. 이제 감싸고 마냥 보호한다고 해결될 단계를 넘어섰다고 봐야 한다. 사안의 심각성을 안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것은 다행이다. 소년범이 저연령화 추세에 있고 신체적 성숙도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빠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또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 송치(쇼크 구금)나 보호자 교육명령제도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육당국도 소년범죄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특수교사에 대한 인적 인프라를 확대해 전문가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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