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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 중학교 '위험한 급식'[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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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급식을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와 폐식용유를 재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학교측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도 숨기기에 급급하는 등 학교급식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당시 A중학교 급식조리사로 근무했던 B(48)씨에 따르면 지난해 5월12일 폐기처리를 위해 4일동안 내놓은 식용유 2통(40ℓ)을 조리과정에서 튀김기름이 부족하자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일반적으로 급식용 식용유는 2회까지 튀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산패농도를 측정해 자체 폐기처리토록하고 있으나 비용이 비싸 산패농도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지 않다”며 “담당영양사가 불결한 통에 담겨진 폐식용유를 재사용토록 지시한 것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4월26일 유통기한이 보름이나 지난 버터를 이용해 볶음밥. 스파게티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했으며. 6월14일에는 6일전 급식한 순두부를 냉장보관 후 다시 계란파국에 넣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조리원이 “오래된 것 아니냐”며 반발하자. 담당 영양사는 “먹고 안 죽으면 된다. 영양사인 자신이 책임진다”고 말한 후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담당영양사의 부정행위 등에 관해 지난해 9월 학교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학교장은 담당영양사를 두둔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이 사실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공식 제기하려 하자 학교장이 마지못해 지난해 10월3일자로 담당영양사를 면직시켰다”고 말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난 1월 겨울방학 중 해당 학교장이 자신을 학교급식소로 불러 “조리원 전원(10명)으로부터 B씨를 급식소에서 내보내 달라는 집단탄원서가 제출됐으니 사직하는게 좋겠다”고 말해 B씨가 “아이들에게 위생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한 것도 죄가 되느냐며 반발. 교장실 문을 박차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당시 B조리사는 영양사와 조리원들간에 여러가지 문제 등으로 불협화음이 잦았으며 계약기간이 완료돼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뿐 사직을 종용한 사실은 없다”며 “특히 식용유 등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재료를 사용해 문제가 된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준희기자 jhlee@knnews.co.kr

☞ 산패농도= 산패농도와 관련. 급식소 등에 사용 중인 식용유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도시락용에 사용하는 식용유의 경우. 산가페이퍼로 농도를 측정. 2.5이상일 경우 교환해야 한다. 패스트 푸드점의 경우. 일부는 계속적으로 산가를 측정. 농도가 높으면 폐기처분하고 있다. 또 튀김의 양과 시간에 따라 산패농도는 항상 달라질 수 있다. 부산식품의약안전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집단급식소에서 산패농도를 측정하지 않는다면 색깔이 심하게 꺼멓게 변하면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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