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교내 성폭행 경계령'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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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 가평과 광주에서 중·고교생들에 의한 교내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내는 등 '집안 단속'에 나섰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장·교감·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가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는 즉각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지침도 처음으로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0일 일선학교에 성폭력 사건 예방교육 및 학생생활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가평과 광주에 이어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청소년의 경우 모방 심리가 강해 연쇄적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의 경우 2004년 밀양, 2005년 진주와 거창 등에서 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다행히 학생 등 집단 성폭행 사건이 보고된 바 없다.
일선학교는 앞서 도교육청이 지난 2일 내려보낸 2007학년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강화 대책에 따라 학교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또 도교육청은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지침도 지난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처음으로 일선학교에 내려 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교장·교감·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병원 등 병·의원의 의료인, 학교 및 교습소의 원장 및 교사, 청소년 활동시설 및 청소년 쉼터, 아동복지시설과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책임자 및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학교밖에서 집단 성폭행 사건이 주로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학교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만큼 학교 안팎에서 생활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면서 "이와 함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사건 발생 후 신고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장·교감·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가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는 즉각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지침도 처음으로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0일 일선학교에 성폭력 사건 예방교육 및 학생생활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가평과 광주에 이어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청소년의 경우 모방 심리가 강해 연쇄적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의 경우 2004년 밀양, 2005년 진주와 거창 등에서 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다행히 학생 등 집단 성폭행 사건이 보고된 바 없다.
일선학교는 앞서 도교육청이 지난 2일 내려보낸 2007학년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강화 대책에 따라 학교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또 도교육청은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지침도 지난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처음으로 일선학교에 내려 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교장·교감·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병원 등 병·의원의 의료인, 학교 및 교습소의 원장 및 교사, 청소년 활동시설 및 청소년 쉼터, 아동복지시설과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책임자 및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학교밖에서 집단 성폭행 사건이 주로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학교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만큼 학교 안팎에서 생활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면서 "이와 함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사건 발생 후 신고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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