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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출마60일 전 사퇴 헌소 헌재, 재판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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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현직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담당재판부를 지정, 결과가 주목된다.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회 위원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담당재판부를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공현 재판관이 재판장을, 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이 심리를 벌인다.

앞서 박 위원은 지난 5일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6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 5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박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재판부를 지정했다는 것은 심리를 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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