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교육감 선거, 교육의원직 유지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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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감 선거가 오는 12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도의원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직 해야 하나, 교육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 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제주도선관위가 최근 중앙선관위 측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회시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제주도선관위에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선출된 도의원(지역구·비례대표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시 선거일 6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시, 입후보를 희망하는 도의원의 경우에는 사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및 동법 제81조(교육의원 선거)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도의회 교육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예상자로 거론되는 교육의원들은 출마후 낙선될 경우에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는 내년 1월16일로 예정돼 있으나 올해 12월1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현재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상자로는 현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 신영근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 고점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고태우. 강무중 교육의원, 고병련 前 교육위원회 부의장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제주도의회 의원 중에는 출마예상자가 뚜렷하게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제주도선관위가 최근 중앙선관위 측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회시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제주도선관위에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선출된 도의원(지역구·비례대표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시 선거일 6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시, 입후보를 희망하는 도의원의 경우에는 사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및 동법 제81조(교육의원 선거)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도의회 교육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예상자로 거론되는 교육의원들은 출마후 낙선될 경우에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는 내년 1월16일로 예정돼 있으나 올해 12월1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현재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상자로는 현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 신영근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 고점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고태우. 강무중 교육의원, 고병련 前 교육위원회 부의장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제주도의회 의원 중에는 출마예상자가 뚜렷하게 거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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