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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시민 배심원들의 판단 판사 판결에 영향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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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 내년 도입  재판 모습이 달라진다는데
형사재판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시민이 사법기관을 감시해 국민주권을 실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와 참심제를 알아보고, 국민참여재판제 도입 배경을 살펴본다.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재판문화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짚어본다.

◆배심제와 참심제=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태는 크게 배심제와 참심제로 나뉜다. 배심제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판사의 간섭에서 벗어나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 제도다.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장점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여론재판이 될 우려도 있다. 미국.영국 등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참심제는 시민 가운데 임기제로 선임된 참심원들이 판사와 함께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는 제도다. 국민 참여로 재판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참심원이 판사의 영향을 받게 돼 형식적인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독일.프랑스 등에서 시행한다.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제=법원행정처 배현태 홍보심의관은 "국민참여재판제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특징을 혼합한 제도"라며 "미국과 영국의 배심제와는 차별되는 '한국형 사법참여제도'"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제는 배심원이 판사로부터 독립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배심제와 같다. 하지만 배심원이 판사와 형량을 상의한다는 점에서는 참심제 성격이 가미돼 있다. 판사는 배심원들이 내린 결정을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배심원 판결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단, 판사가 배심원 결정과 다른 판결을 내릴 경우 판결문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어떻게 진행되나=국민참여재판은 살인.강도 등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는 범죄나 대법원이 규칙으로 정한 사건 중에서 기타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열린다. 재판은 배심원 선정→재판→평의.평결.토의→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만 20세 이상 지역 주민 중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자를 뽑아 면접을 거쳐 7명 또는 9명의 배심원을 선정한다. 배심원은 재판에 참석해 검사와 변호인의 법정 공방을 경청한다. 이때 배심원은 증언과 증거물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것인지 판단한다.



법정 공방이 끝난 뒤 배심원은 별도 독립공간(평의실)에 모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토의(평의)한다. 유죄와 무죄 결정(평결)은 배심원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배심원 간 견해가 다를 때는 판사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결정한다. 피의자가 유죄라고 판단될 때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도 토의한다. 이후 배심원은 평결 결과를 판사에게 알려준다. 판사는 배심원의 결정을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왜 도입하나=한양대 법학과 박찬운 교수는 "우리나라는 1895년 일본으로부터 전문 법관제를 기반으로 한 독일식 법체계를 받아들였다"며 "판사.검사.변호사 등 이른바 '엘리트 법조인'이 재판을 전담하면서 국민이 사법제도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소수의 법률 전문가만이 재판과정에 참여하면서 국민이 재판과 멀어졌다는 얘기다. 또 절차가 복잡한 데다 법률 용어가 어려워 일반인들이 재판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도 한 이유다. 국민참여재판제는 사법부의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해 재판 절차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법부가 입법.행정부와 달리 국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비판도 한몫했다. 이 때문에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사법부를 견제해 사법분야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재판문화 어떻게 바뀔까=우선 재판 내용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와 변호사가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배심원에게 재판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판중심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판중심주의란 사건의 진실을 공판(재판정) 현장에서 가려내자는 것이다. 이는 '직접주의'와 '구두주의'를 축으로 한다. 직접주의는 재판정에서 판사와 배심원이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와 증언이 재판에 주로 효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구두주의는 피고인이나 증인이 법정에서 한 구두진술을 가지고 진실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전의 재판 관행인 개인 진술에 기초한 서면조사(조서)는 사실상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 셈이다.

한편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이완규 검사는 "공판중심주의라는 용어는 자칫 재판이 법원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민이 재판 주체라는 의미에서 '국민중심주의'로 부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사와 변호사가 배심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과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져 재판이 생동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재판 결과도 일반인들이 쉽게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NIE면 제작에 참여하신 분=▶중앙일보 NIE 연구위원:김영민(서울 명덕외고).성시온(서울 원묵초).김춘식(서울 영일고).김태근(서울 관광고).성태모(전남 화순 능주고).정성록(전남 남원 서진여고) ▶중앙일보 NIE 강사 연구위원:공미희(고려대 국문과 박사과정).정옥희.이정연

장욱 기자

[NIE생각키우기] 12월 4일▶공통

①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장.단점을 말해 보세요.

②'국민참여재판제'가 무엇인지 부모님 앞에서 1분 동안 설명하세요.

③국민참여재판제가 도입되는 이유에 대해 써 보세요.

④배심원은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할 지 생각해 보세요.

⑤배심원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 대해 써 보세요.

⑥새 제도가 도입되면 재판문화가 어떻게 달라질지 부모님과 토론해 보세요.



▶초급용

⑦국민참여재판제와 미국 배심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세요.

⑧재판 용어를 신문에서 찾아 정리하세요. ☞원고.피고.기각.공소 등.

⑨학급에서 모의재판을 연다면 배심원으로 추천하고 싶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추천 이유를 200자 안팎으로 써 보세요.

⑩국민참여재판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세 가지만 들어 보세요.

⑪이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나 표어.만화.광고문 등을 만들어 보세요.

⑫아래 내용으로 판사.검사.변호사.피고.배심원 역할을 정해 모둠별로 모의재판을 해 보세요. 배심원 판결에 대한 다른 모둠 친구의 의견을 들어봐도 좋습니다.

(병든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새를 잡아 약을 지은 아들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고급용

⑬재판 종류를 알아보고, 국민참여재판제가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⑭영화 '런 어웨이'(미국작품.감독 게리 플레더.2004년 개봉작)는 미국 배심제의 허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드러난 배심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⑮지금의 재판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직업 법조인 위주로 진행됩니다. 입법.행정부와 달리 사법부 대표는 국민이 선거로 뽑지 않아 국민이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가 국민주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1000자 안팎의 주장글로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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