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상초교 교장 공모 취소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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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연대는 특히 도교육청이 이번 북상초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꼬집었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단지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모제를 취소한 것은 섣부르고 비합리적인 결정이라는 판단이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단지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모제를 취소한 것은 섣부르고 비합리적인 결정이라는 판단이다
출처: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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